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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청약은 내집마련의 기본
청약도 1순위, 2순위등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고,
특별공급이라는게 존재함.
이번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알아봄.
출처 : SBS뉴스
신혼부부성립
결혼은..
1.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함. 당사자사이에 결혼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결혼은 무효가 됨.
2. 혼인적령인 만18세 이상일것.
3. 근친혼이 아닐것
4. 중혼이 아닐것.
위의 경우를 통과해서 결혼이 형식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혼인신고!
법률혼은 실질적 요건+형식적 요건 법이 인정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하는것.
출처 : PIXABAY
위의 결혼 요소를 완성한 신혼부부는
신청자격을 가지게되는데,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기준) 7년 이내.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공고일까지 계속~)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것은 다음에 공부)
* 출처 : 찐지스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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