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따박따박 월급나오는 직장생활도 좋지만, 사업욕심이 앞서기 시작한다... 준비없이 시작하는 것은 무리.. 기초부터 차근차근...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은 간이과세자가 있음. 사진출처 : pixabay 간이과세자는? 기준금액으로 나누어볼수 있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원 미만인, 개인사업업자임. 부동산임대업과 과세휴흥업자는 4,800만 미만.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류일까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해서 적용. 만약에.. 2023년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 매출이, 5,60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원으로.. 2024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소소하게.. 출처 : 쿠팡윙 출처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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