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1일임. 처음에는 '노동절'로 불렸으나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변경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고?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 2번항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 기준은 상시 30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오히려 공무원은 이날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 지방공무언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쉬지않고 근무한다고 함.. 초중고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하고, 사회근무요원들도 근무를 한다고 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장님들 알아두세요..~~!! 2020년 1월 부터는 상시 30명이상 2022년 1월 부터는 상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