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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유형 - F형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신분들은 근로소득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했기때문에 문제없으시고 쿠팡이츠배달파트너나 스마트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처럼 납부유형별로 나눠볼수 있는데 저는 F형에 속합니다.. F형은 간편장부라서 단순경비율만 하면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출의 일정비율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임대업 서비스 업은 연수입이 2천4백만원 제조업이나 숙박업은 3천 6백만원 도소매업은 6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진출처 : 찐지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myh16/222726659503) 더보기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함 소득세법 70조, 70조의 2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한경우 2.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때 4.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때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할때 미신고시 각종세액 공제 및 감면제한 무거운 가산세 부담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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