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함 소득세법 70조, 70조의 2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한경우 2.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때 4.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때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할때 미신고시 각종세액 공제 및 감면제한 무거운 가산세 부담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