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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아볼까? - 주택매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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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수 있는 것.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전에..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지만..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 확인해야한다고함..

사진출처 : pixabay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으로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의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이고,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음,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여부를 판단하고 전생애에 걸쳐서 무주택을 판단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구입, 배우자는 단독명의 주택은 신청불가.

내가 근로자로서 잠깐 드는 생각이..

내돈 내가 찾아서 쓰겠다는데..

규정이 참 많다는 것임.

첨부서류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무주택여부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과세 증명서, 주택계약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동호수가 포함되어야함.

일단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퇴직금 문의를 하고,

서류만 잘내면 끝날듯..

다음에는 이제 계산을 때려봐야 할듯..

 

 

 

 

* 출처 : 찐지스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gomyh16/2233721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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