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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로 필요한 서류가,
여러개 있지만 그중에,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함.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
발급이 인적사항과 혼인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관공서와 법원제출용으로 나뉨.
은행대출은 배우자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할수도 있지만, 돈인 듬.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발급가능함.
대한민국법원의,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감.
검색에,
혼인관계증명서 입력
증명서 발급 ->
왼쪽 가족관계등록부 ->
혼인관계증명서 ->
동의함.
나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
발급예시로 보면,
나는 은행 대출용이라서,
상세로 선택.
이렇게 선택.
주민등록은 전부공개로,
신청후 인쇄하면 끝.
이렇게 인쇄해서,
은행에서 상담받아보니.
서류에 문제는 없었음.
* 출처 : 찐지스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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